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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보다 먼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무상급식보다 먼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 강영봉
  • 승인 2010.07.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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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지난 6.2지방선거 시 다수 출마자와 정당들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하지만 그 때는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할 뜻 했으나, 그 자취를 감춘 듯 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쟁점화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무교육의 진의를 알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요자의 권한을 찾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한다.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이 후부터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논란은 근래 대두된 학교 무상급식에 가려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에 반하는 사항이다.

헌법 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최소한 초.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하며,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국가의 교육지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를 제외한 학교생활에 소요되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경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생에게 부담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임에 틀림없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전 부과했던 기성회비(육성회비)나 수업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같다.

변명이겠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은 법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곳을 무시하고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비 보전을 위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넘기려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은 매분기마다 36,900원으로 읍.면지역의 중학생은 전액 면제하고,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중학생은 저소득층대상 3,091명을 제외한 17,106명이 1인당 연간 14만7천6백원을, 총 6억3천여만원으로 교육청 전체 교육재정의 0.09%에 해당된다.

교육청이 교육재정 편성 및 사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교육기회의 균등과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은 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법적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자부담경비인 학교급식비와는 달리 수요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학교와 교육청은 현재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원인이 자녀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종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우선 폐지함은 물론,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

<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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