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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 도의원 선거운동원에 집행유예
금품살포 혐의 도의원 선거운동원에 집행유예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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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서귀포시 지역구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4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유권자 2명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3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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