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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권선거 의혹 현모씨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금권선거 의혹 현모씨에 집행유예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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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김모씨에도 '징역 6월 집유'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 동생인 현모씨(5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재현)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구속기소된 현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당시 현장에서 같은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사회봉사명령 80시간)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현씨의 이번 행동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흐트러트리는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가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 현명관후보의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이번 현씨의 행위가 현명관 후보의 낙선으로 이어져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조직은 유권자들을 끌어모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우 진짜로 돈을 받지 않은 점, 자신이 요구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5월7일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김씨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김씨는 이를 승낙한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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