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동장 유혁종)은 7월 정기분 제산세 납부시기가 됨에 따라 징수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예래동내 각 마을회장들과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래동은 우선 정기분 재산세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각 마을별로 마을회장들이 주축이 된 징수독려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마을별 재산세 납부 독려시에는 반드시 담당직원이 동행해 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자생단체장 회의와 마을 행사에서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독려하는 한편, 마을엠프와 가두방송을 통해 달라지는 세무제도와 납세편의시책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예래동 재산세 부과액은 서귀포시 부과액의 9.1%인 61억5800만원이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