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학수)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에 의한 자진납부 유도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한다.
남원읍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해 8081건 5억5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징수율 90%를 목표로 징수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담당도우미를 활용한 책임징수제 운영, 차량.마을앰프.문자메세지와 각종 자생단체 회의를 활용한 자진납부 홍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와 위택스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부과건수의 30%를 차지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납세에 대해 마을담당 도우미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6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읍은 지난해 7979건 4억5900만원 부과에 6812건 4억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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