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재외 도민에게도 도민증 발급
재외 도민에게도 도민증 발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7.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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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에게 제외되었던 각종 도민할인 혜택이 앞으로는 재외도민증만 제시하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외 제주도민들을 위해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외도민증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적 및 원적을 두고 있으면서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하는 증서이다.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주지역 관광지 입장료, 골프장 이용료 감면 등에서 도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도민증은  각 재외제주도민회의 추천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발급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이달중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도내.외 제주도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 발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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