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련 조례안에 여성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성 평등 의지'를 조례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영유야보육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한 조례의 명칭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삭제했다"며 "성차별적인 조항이 들어 있는 '모.부자 복지조례(안)'은 모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조례제정과정에서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영유야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부모의 입장과 아이 중심적인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 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모자가정에 대한 성차별적인 조항을 조례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모범'에 근거한 내용이라며 이를 무시했다"며 "제주도가 표방하는 '고도의 자치권'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여성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지역사회 미래모습을 담는 그릇이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올바른 영유아보육조례의제정과 선거와 자치단체의 홍보에만 동원되는 여성정책이 아니라 성 평등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