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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인정 A중학교장 '직위해제'
인권위 성희롱 인정 A중학교장 '직위해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7.1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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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청, "오늘 중 직위해제 요청...결정문 나오면 징계 착수"
"부적절한 언행, 특정업체 물건구매 등 일부 비리도 확인"

제주도내 A중학교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장의 일부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가운데, 제주시교육청이 이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과 관련해, 이날 중 양성언 교육감에게 A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장으로서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고, 학교 직원들 간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물품 구매시 특정업체 지정 등 일부 비리 내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중 A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김 교육장은 징계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의 결정문은 빠르면 이번주말이나 2-3주 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권위로부터 결정문을 받으면 A교장의 정년이 8월까지이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해당 학교 교사가 지난 주말에는 제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A교장에 관한 추가 비리 내용을 게시했는데, 교육청이 이를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보면 비리나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할 때에는 열린신고방을 이용토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열린신고방 이용 안내 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교육장으로서 책임부분 언급 없어

그러나 김 교육장은 이번 일련의 파문에 있어, 관할 교육장으로서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는 A교장을 강하게 두둔하며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섣부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번 A중학교 교장의 성희롱 논란은 지난 4월 이 학교 교사가 인권위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는데, 인권위는 최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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