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진상조사 한번 제대로 않다고, '제 식구 감싸기' 눈총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사안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이 문제는 지난 4월 제주도내 A중학교 교사가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희롱 했다는 것이 진정서의 주 내용이다.
해당학교 교장은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2일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즉,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희롱 인정에 따라 인권위는 제주시교육청에 A교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는 한편, 해당 교장에게는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결국 진위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결국 성희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에따른 후폭풍이 예고된다.
문제는 이 사안에 있어 해당 교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던 제주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지난 8일 이 문제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당 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내사를 진행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해, "A교장이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었다.
물론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이라는 전제를 붙였다.
진정서가 제출된지 무려 3개월이 다되도록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진정 대상인 교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 "성희롱이 아니다"고 두둔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인권위가 어떤 부분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주시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가 섣불렀다는 것이다.
학교 내 성희롱 문제로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긴장하고 있는 요즘, 제주시교육청의 일련의 대응 모습은 신중치 못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권위가 성희롱을 인정한 현 시점에서, 제주시교육청은 이젠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