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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단체 '4.3 뒤집기' 소송 '철퇴'
보수우익단체 '4.3 뒤집기' 소송 '철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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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3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소송 기각 판결

보수 우익단체들의 '4.3 뒤집기' 시도에 철퇴가 가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8일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이철승, 이선교, 채명신 등 수구단체 회원 및 재향군인회, 성우회 회원 165명은 지난해 4월15일 자칭 '애국단체 회원 등임을 내세워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9월25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는데, 이번 역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제주4.3사건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4.3 희생자 결정과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올해 4.3 유족들이 보수단체에 맞선 명예훼손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인정받은데 이은 판례여서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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