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단동영상을 보낸 박모 씨(43, 부산시)를 성폭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20분께 발신제한표시를 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거는 수법으로 A양(17, 제주시)에게 자신의 음란행위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박씨를 상대로 여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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