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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A부이사관 항소심도 '무죄'
업무상횡령 혐의 A부이사관 항소심도 '무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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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지원된 문화재 지원금을 부풀려 지원했다가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부이사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강상욱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심은 가지만 금품을 전달한 부하직원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무죄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앞서 횡령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K씨와 공모해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문화재지원금 600만원을 행사관계자에게 지급했다가, 가 중 30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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