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난 복구비용이 인상돼 농가들의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올해 재난복구비용 산정단가를 변경해 고시했다.
변경되는 재난복구비용은 이재민 구호 및 생계비 지원, 농경지 복구비, 농.림작물 복구비 등으로, 재난복구비용 대부분이 인상됐다.
자세히 보면,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당 지난해보다 60원 오른 6958원이 지원된다.
과수원의 지주 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당 지난해보다 33원 인상된 803원이 지원된다. 과수원의 방풍망 시설, 간이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당 696원, 800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제주도와 관련이 있는 과수시설 방풍망 및 간이 비가림 복구비용, 참다래.호접란의 종자값와 비료값, 새끼 종오리의 가축입식 지원 등이 신설돼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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