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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조례', 특별자치도 그늘에 가려지나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 특별자치도 그늘에 가려지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0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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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등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 통과 촉구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 및 시민단체, 정당 등이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통과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 7명의 의원은 지난달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서명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 주요 골자

이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또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이동지원센터 설립 ▲저상버스 확대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안 심의에 묻혀 '사장'될 우려

그러나 이 조레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심의절차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자칫 사장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당국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68건의 조례안을 무더기로 도의회에 제출해 3월 임시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대로운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장애인에 대한 시헤적 조례가 아닌 당연한 권리 담은 조례"

이에따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및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이 조례안에 대한 우선적인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는 정치적 일정과 졸속적인 특별자치도 조례들에 묻혀 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장애인 등을 대상화하는 시혜적 성격의 조례가 아니라 이동권을 하나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당국이 '무장애지역' 추진 등 결국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교통약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과는 차별화된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이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수립 등 지역간 평등을 위한 사항도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정치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2004년 장애인 당사자들의 버스투쟁 및 지하철 투쟁 등 온 몸으로 투쟁해 가며 국회에서 법률로 일궈낸 성과인 점을 들며 도의회가 성실한 심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넘어 교통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을 진심으로 감안해 민의의 전당이라는 면모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후속 68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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