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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법정구속'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법정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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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방해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하상제 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3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침해된 보호법익, 별다른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채씨의 건강상태, 나이,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 28분께 제주시 소재 모 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홍모 경사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홍모 경사를 비롯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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