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려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퇴한 현동훈(51) 전 서대문구청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구청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망각하고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진진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 전 구청장은 재직시절 청탁의 대가로 부동산업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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