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하절기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어업 형태는 마을어장 내에서 그물을 설치해 고기를 잡는 행위, 소라 포획 금지기간내 포획행위, 스쿠버 다이버 불법조업 행위 등이다.
또 기선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 제주도와 추자도 주변 7400m 이내에서 선망어선의 불빛을 이용한 조업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일과 야간.새벽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스킨 스쿠버 다이버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불법어업 없는 제주도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선 1건, 연안복합어선 1건, 소라불법유통 1건 등 3건이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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