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균 검출기준 조사, 1개업소는 건강진단 미필로 행정조치
제주시가 식용얼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세균 검출기준을 조사한 결과 검사 기관 9개소 중 2개 업소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 업소는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식중동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의 기준치 이상 검출 △영업자.종사자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 △얼음제조 기계.기구류 위생상태 △지하수 또는 얼음제조 원수의 적정관리 △식용얼음 보관창고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이 초과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정지의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제품 전량(420㎏) 폐기조치 했다.
종사자 건강진단을 미이행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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