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07 (금)
"경유차량에 등유를?" 위법 주유현장 적발
"경유차량에 등유를?" 위법 주유현장 적발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6.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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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 대신 리터당 약 400원 가량 값싼 보일러 등유를 주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시내 5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 제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경유차량에 등유를 주유하고 있는 현장을 제주시 소재 주유소에서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지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되는 형사처분을 받게된다.

자신의 차량에 보일러 등유를 주유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일러등유를 사용한 차량은 차량엔진 부품파손, 주행중 엔진정지, 출력감소 등이 발생,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이유는 교통세가 없는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457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사석유와 달리 등유는 주유소에서 경유 등과 같이 취급하는 석유제품이기에 손 쉽게 위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사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21개소에 달했으나, 제주지역 지도점검에서는 적발건수가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 사법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석유 유통질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통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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