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시행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열람이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이번 열람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해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음에 따라 진행된다.
열람 대상은 전체 사업지 153만9000㎡ 중 수용대상 사업지인 24만5000㎡이다.
서귀포시는 현재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해 공고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서귀포시 투자자원과 혹은 영천동, 동홍동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JDC는 현재 전체 사업지 중 82.3%에 대해 협의보상을 완료한 상태로,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이행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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