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강사가 제주에 대마초를 들여오다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미국인 J씨(2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부터 제주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자로 지난 7일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온 소포를 통해 약 388g의 대마초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