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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 교사 징계, "정부 엄명이 무섭다?"
정당후원 교사 징계, "정부 엄명이 무섭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18 18: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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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법적 판단 전에 '선(先) 징계절차' 강행
정부 방침 내려지자 '징계 수순'...전교조 "사법부 판단 후 이뤄져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선(先) 징계'를 해 비판을 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또다시 '정부 지침'을 핑계로 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절차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 후원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의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18일 제주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이들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짐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교육청이 징계의결 요구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징계가 이뤄졌다.

다만, 2008년 광우범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를 호소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제주여상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즉, '선(先) 사법부 판단, 후(後) 징계'라는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사법부 판단과 결부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잣대'없이 정부의 방침만 그대로 따른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아직 사법부에서도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교육청의 징계수순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교조 측은 "지금까지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문제 삼아 교사나 공무원을 처벌한 경우는 없었으며, 나아가 예전에는 소위 선진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정치 후원금을 권장해왔는데, 정부가 '일구이언'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치 행위라 하기도 어려운 단순 정당 후원금을 불법 행위로 낙인찍고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해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법적 판단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양성언 교육감과 면담을 가지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변했으나 징계 감형 등은 힘들다는 대답이 돌아왔었다"면서 "앞으로 1인 시위라든가 교사 공무원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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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요원한 교육자치 2010-06-18 22:53:11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열심히(?) 해서 고위공무원에 오르니,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하는 것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는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공무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지. 양성언 교육감은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니 앞으로 잘 하겠지... 이참에 도교육청 관료공무원들 싹 물갈이 해야지... 이래서 어떻게 교육자치를 할 수 있나....

그럴줄알았어 2010-06-18 20:40:10
임명직 교육감과 같은 행동때문에 주민직선이 무색해지는것 아닌가
제발 교육자치의 위상살려보세요
정부실무자같은 일은 자제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