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과 양어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수온, 저염분수 유입에 대비해 '하절기 수산양식분야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내 125개소의 양성장 등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이뤄지며, 양식생물의 입식과 출하, 판매신고, 양식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제주시의 이번 점검은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종묘의 입식과 출하, 판매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큰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태풍 '나리' 내습시 제주시내 양식장 중 해상가두리 2개소를 비롯해 총 52개소의 양식장 시설이 파손돼 15억9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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