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는 6.2지방선거가 3일 남은 가운데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금품제공, 상대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별 감시 및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및 불법인쇄물 살포 △선거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제주도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특별단속에 대해 사전안내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밀착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치할 수 있도록 검.경찰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금품제공과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선관위는 선거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선거일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투표대가 등 금품.향응 제공행위 △선거구민 교통편의 제공행위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행위 △선거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후보자현수막을 투표소 건물의 담장이나 입구에 이동게시하는 행위나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행위 등도 단속된다.
이와 함께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