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지방선거 투표소 4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방선거 투표소 4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2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인권포럼,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결과

제주지역 266개 투표소 중 43%인 87개소의 투표소가 장애인이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들의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을 받아 아달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내 226개소의 투표소 편의시설을 조사했다.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소에 접근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 등 3가지의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장애인 활동가들이 제주시, 서귀포시의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가지 편의시설 종류의 설치가 적절하게 돼 있는 경우가 전체 57%, 128개소로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보다 2.5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전체 투표소의 43%가 편의시설의 미비 또는 잘못 설치돼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설치된 경사로의 경우 투표지원인력이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기도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설치된 곳이 있었으며, 학교의 경우 모래운동장을 가로질러야 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와 관련해 도지사, 도의원, 정당투표용지의 경우 번호로만 기표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선거와 관련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앞으로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후보자의 정당, 이름 등 기초적인 정보를 대독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비롯해 임시경사로 및 임시 장애인주차장 설치, 지원인력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