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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파면 조치, 광기어린 전교조 탄압"
전교조 "교사 파면 조치, 광기어린 전교조 탄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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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 169명에 대해 파면 및 해임 조치키로 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교사해임은 광기어린 전교조 탄압이며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2006년 3월 후원형태가 바뀌기 전에는 교사가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가능했었고, 이번에 기소된 교사들은 이미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교과부는 교사로서는 극형이나 다름없는 파면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과부가 법률에 입각한 징계방침을 정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징계시효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파면이라는 배제징계를 내릴 정도로 큰 불법을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질서도 무시한 잔인한 '묻지마 살인'에 다름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현재 6.2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며, 선관위에서는 전교조를 음해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결국 교과부가 전교조 음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파면, 해임 등의 징계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의 대량파면과 해임 폭거에 대항해 모든 방법과 역량을 총집결해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징계저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전문]전교조 제주지부, 교과부 파면.해임방침 관련 성명

제주에서 또 다시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가

- 전교조 전면 탄압 . 부당 징계 추진 중단하라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일 교사 183명에 대한 파면.해임 방침을 발표하였다. 시국선언으로 전국에서 해임된 14명을 제외하면 이번에 169명을 배제징계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2명의 현직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시국선언으로 이미 1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 2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 2명의 교사를 다시 파면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광기어린 전교조 탄압이며 학살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5월6일 있었던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검찰기소의 핵심내용은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2006년 3월 후원 형태가 바뀌기 전에는 교사가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가능했었고, 이번에 기소된 교사들은 이미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사로서는 극형이나 다름없는 ‘파면’을 하겠다고 한다. 법률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과부가 법률에 입각한 징계방침을 정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징계시효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파면이라는 배제징계를 내릴 정도로 큰 불법을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질서도 무시한 잔인한 ‘묻지마 살인’에 다름이 아니다.

물론 교원이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 등 교원 4대 비리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첨예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다. 또,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징계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그에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교과부가 나서서 전국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통하여 징계 양정까지 결정하였다. 게다가 선거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임명한 부교육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징계를 지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폭거이다.

6.2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선관위에서는 전교조를 음해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교과부가 전교조 음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파면 . 해임 등의 징계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해 말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를 해임 등 중징계를 단행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을 내팽개치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시국선언 1심 판결로 도민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무죄판결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를 인정하더라도 ‘해임’과‘정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판결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례의 과오를 되새겨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범을 보이고 새롭게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차대한 징계사안을 교육감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도민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부교육감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기 교육감에게 이 사안에 대한 처리를 넘겨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번의 대량 파면, 해임 폭거에 대항하여 모든 방법과 역량을 총집결하여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징계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아갈 것이다.

2010년 5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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