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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할부거래법으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상조업, 할부거래법으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05.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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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상조회사는 회사설립을 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여,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고객 납입금을 제외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영세한 업체이다.

상조업 관련 소비자분쟁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및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이 대부분으로 부실한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조업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에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조회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합병 등으로 변경이 있을때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시도에 신고토록 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조회사는 자본금이 3억원이상 회사만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소비자가 납부하는 상조보험금 예치화가 의무화되었고, 부도나 폐업을 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불입금의 50%를 보전해 주는「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이후 4년간 매년 10%포인트씩 늘리도록 하였다.

상조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일시불로 목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둘째, 상조회사의 설립년도, 자산, 고객불입금, 회원수 등을 살펴보고, 셋째,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회사를 선택하여야 하며, 넷째, 계약 시 영업사원의 구두약속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하고, 다섯째, 제공되는 구체적인 물품의 수량까지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

상조회사 가입 시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이 계약서상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업체를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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