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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중' 가축분뇨 병원체, "그만 내려라"
'드라이브 중' 가축분뇨 병원체, "그만 내려라"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5.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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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지방 구제역 발생과 관련,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소독 추진실태를 점검한다.

지난 12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비료제조업체 등 30여개의 관련 업체를 소집해 자체방역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사업장 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 소독기록부 비치 및 작성여부, 차량 자체 소독기구 비치여부, 운전자 승하차시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소독기록부 미작성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5월말 예정되어 있는 국가 정상회의 전후 2주간을 가축분뇨 액비살포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도 중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소독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기본사항임을 적극 주지시켜 나감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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