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신규사원 고용하면 보조금 지원해드려요"
"신규사원 고용하면 보조금 지원해드려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1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기업 보조금 순회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과 관련해 기업에 지원되는 다양한 보조금에 대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설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금능농공단지, 대정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화북공업단지, 토평공업단지 등 5개 공업단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 보조금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설명회를 통해 안내되는 기업 보조금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과 기업인턴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를 알선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은 신규투자 후 신규로 사원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주에서 3년이상 영위한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인에서 49인까지 근무하는 소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투자, 50명에서 299명까지 근무하는 중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여야 한다.

신청은 투자 후 2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규 채용인원 1명당 5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산업현장의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게는 사전 연수를 통한 필요인재의 공급기회 확대를 촉진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주도내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 대상은 취업상태에 있지 않는 만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제주도민으로 인턴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연수지원금으로 1명당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에는 월 60만원씩 6개월이 추가 지원된다.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제도는 워크 넷(Work-Net)에 구직 등록 후 1개월에서 6개월을 초과한 실업자를 기업이 채용한 경우 채용 후부터 6개월간 30∼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15∼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순회설명회를 통해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적극 안내해 기업의 채용동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신속한 알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