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흉기를 휘들러 동내 후배에게 폭행을 가한 김모씨(50)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모 갈비집에서 동내 후배가 자신을 멸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와 피해자 부모씨(49)의 등 부위를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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