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공연 행위를 한 속칭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서모 씨(30)를 음란공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께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구에서 여고생 K양(18)을 향해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 3개월간 10여차례의 음란공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양으로부터 서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주변 일대를 수색하다 순찰차량을 보고 도주하는 서씨를 발견하고 추적해 붙잡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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