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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존립을 위해 이대로는 안돼
교육의원 존립을 위해 이대로는 안돼
  • 강영봉
  • 승인 2010.05.0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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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들의 수많은 정책과 후보자들 간의 정책 차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믿음이 가는 정책은 글쎄...? 그리고 정책들이 역할론과 차별화도 글쎄...? 왜 이런 물음을 교육의원 후보자들에게 던져야 하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교육의원이 선출되고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써 이전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 교육위원과는 사뭇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의원이 지위를 보면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권한으로서는 의결권, 감사권, 청원심사·처리권, 의안발의권 등으로 지역교육발전에 핵심적 역할 기관이다.

그런데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수많은 정책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정책 공약은 커녕 광역의원과의 교육정책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수행하는 집행기능까지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고 교육의원의 정체성은 물론 교육의원과 광역의원의 역할범주가 무엇인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헷갈리기 그지없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의원 무용론이라는 별미를 제공하고 교육의원 일몰제의 타당성을 더욱 견고화 하여 교육자치 존립의 의구심을 부추기는데 충분하다.

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교육의원은 광역의원과는 다르게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문성으로 교육정책만큼은 광역의원 후보 보다는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교육의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광역의원과 교육의원이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본다. 선거일 30일 동안 교육의원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와 제주가 지향하는 비전을 근간으로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차별화 된 교육정책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광역의원 후보 분위기에 파묻혀 교육의원 선거 실종을 한탄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획기적인 교육정책 공약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동북아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일반 학교의 혁신모델과 운영·지원제도 마련, 제주특유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등 협의의 교육정책이 아닌 광의의 교육정책제시가 교육의원이 존립을 판가름 할 것이다.

<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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