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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하고, 복직시켜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하고, 복직시켜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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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연대 "요구 불응시 양성언 교육감 심판할 것"

최근 시국선언 참여 교사가 제주지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전교조 등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 교사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가 27일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하며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유죄 판결과 교원 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교육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전제한 뒤, 일제고사 관련 교사 해직, 시국선언 관련 교육청의 고발과 이에 따른 교사 해임 및 정직,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전교조를 불순한 단체로 만들고 고사시키시 위한 의도인 현 정권의 비이성적 탄압이라는 게 제주교육연대의 설명이다.

제주교육연대는 "전교조는 촌지거부, 공교육 강화, 영리학교 반대, 학교 민주화 등의 활동을 하며 이명박 정부의 경쟁중심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우리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교원단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교사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고 난개발과 경쟁중심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이 특정정파를 대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징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 교사 명단공개는 전교조 탄압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육연대는 "명단 공개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뤄진 불법 행위"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등 각종 선거 쟁점 및 교육비리와 관련해 상황이 불리해지자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 의도"라면서 전교조 탄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교조와 제주교육연대를 지지하는 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나라당 정권과 양성언 교육감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제주교육연대 대표자 회의가 있었고, 교육연대 차원에서 교육관련 정책이나 제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교육감 심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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