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패류 산란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제주시내 불법어업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수협, 명예감시선 등이 함께 육.해상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해산단속반은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를 비롯해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와 영주호, 해경, 명예감시선이 동원되며, 해상에서 일어나는 무허가 조업과 포획금지체장, 금지기간 위반, 범칙어획물 운반과 소지, 판매, 중.대형기저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과 판매를 비롯해 불법어구의 제작과 판매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어구사용금지구역 위반 1건, 무허가조업 2건, 소라불법유통 4건 등 7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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