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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찰관이 술자리서 '성추행', 파문 확산
고위 경찰관이 술자리서 '성추행', 파문 확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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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서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합의'로 입건은 안돼
경찰청 감사관실, A총경 조사 후 징계 방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가 최근 술자리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해당 경찰간부를 상대로 조사하고 금명간 징계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이 지난달 22일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 종업원은 이에 반항하다 팔과 다리에 심하게 멍이 들었지만, A총경은 여종업원과의 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입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에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A총경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감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팀은 조사 결과에 따라 A총경을 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A총경은 지난 24일 휴가원을 제출해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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