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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민.관협력형'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
4.3평화재단 '민.관협력형'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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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재단설립운영 최종용역결과 제시...자금확보 '관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재단은 '민.관협력형'으로 운영하되, 특수법인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과 제주도4.3사건지원사업소(소장 오문호)는 14일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게 될 제주4.3평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장하게 될 가칭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최종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재단의 설립유형을 비롯해 운영주체,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이 제시됐다.
 
먼저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민.관협력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관협력형 운영은 제주4.3평화재단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고, 국가예산의 투입에 의해 조성되는 제주4.3평화공원의 운영.관리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에 관련공직자가 당연직으로 3명 이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4.3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 4.3문제 해결은 이미 공적인 영역이 됐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4.3평화재단은 민.관협력형의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3평화재단의 설립유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공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특수공법인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므로 제주4·3평화재단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4·3특별법에 법인 설립의 근거를 추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단의 기능으로는 △4·3의 역사적 기념과 교훈 계승 △4·3의 공동체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 △4·3의 기념 공간(평화공원)에 대한 운영관리를 주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4·3평화공원이 전액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향후 4·3특별법이 개정돼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 공원 내 위령 공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공원 내 4·3사료관 또한 전액 국가예산에 의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직제 및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4·3사료관의 전시·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조직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앙정부가 평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재단의 조직은 정원 20명으로서,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획연구부, 기념사업부, 사무처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재단의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총 20억원으로, 정부가 4.3평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재단이 4.3사료관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안 등 2개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재단을 설립.운영하려면 총 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 이의 자금 확보가 이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기금조성을 3단계로 조성하되, 1단계는 목표기금액의 30% 확보, 2단계는 60% 확보, 그리고 설립 4-5년차인 3단계는 100%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해 오문호 소장은 "특별법이 개정된 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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