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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우성아파트 지회장 즉각 복직시켜야"
민주노총 "우성아파트 지회장 즉각 복직시켜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1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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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0월 제주지역일반노조 우성아파트지회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14일 부당해고라며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중노위의 판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측 행위의 불법성을 모두 인정했고,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한 혐오감과 노조파괴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정리해고와 노조탄압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그동안 노조와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근거없는 노조음해 선전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했으며, 지회장 징계해고도 모자라 조합원 전원 정리해고 등 지속적인 노조탄압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중앙노도우이원회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만큼, 중노위의 판정에 깨끗이 승복해 우성아파트 지회장을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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