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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해소 노력 안한 마을이장 해임은 정당"
"불신해소 노력 안한 마을이장 해임은 정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4.1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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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직 마을이장 제기한 해임취소 청구소송 '기각'

마을주민 총회에 의해 해임된 제주시 조천읍 모 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조천읍 소재 모 마을 전직 이장인 A씨(54)가 조천읍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을주민들의 불신을 초래 하였고 마을주민들의 불신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음에도 불신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조천읍은 관련 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앞서 이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마을 이장인 A씨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독단처리, 농로 포장과정에서 나온 암반에 대한 부당처리, 마을 토지에 대한 독단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며 마을총회를 거쳐 해임을 의결했는데, 조천읍은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마을이장 A씨는 조천읍의 해임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주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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