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접수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을 23일까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신청절차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에서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이뤄진다.
이어 신청기관에 대한 실사가 실시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청기관을 추천하게 되면 인증심사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도지사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마감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조직형태 확인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eju.go.kr/알림마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4일 오후 종합고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부산 사회적기업 연구원을 초청해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및 개별기업 컨설팅을 실시,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사회적기업 6개를 추가 육성.발굴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141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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