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났던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한모 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문모 할머니(72, 여)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고발생 3일 후인 31일 한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씨가 석방된 이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었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어 검사의 영장재청구 지휘에 다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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