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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 내달 "부르릉"
저속전기차 내달 "부르릉"
  • 시티신문
  • 승인 2010.03.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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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일부터 주행… 헌능로 일부 등 운행 제한

다음 달 14일부터 서울 주요도로에서 근거리 저속전기차(NEV: Neibourhood Electric Vehicle)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 다음달 14일 운행구역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나 저속 운행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저속전기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한속도 60㎞/h 이하 도로에서는 저속전기차 운행이 가능케 됐다.

시는 전체 도로 중 제한속도 60㎞/h 이하인 약 7천845km의 도로를 저속전기차 운행 가능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2차선 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한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다.

또,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 35개 노선, 255.9km도 저속 전기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근거리 저속전기차를 이용하면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받으며 자동차세도 경차 수준만 납부하면 된다.

대한민국 No1 무료석간, 시티신문 /글=김재범 기자 kim@clubci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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