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사고 3시간만에 검거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 사고 3시간만에 검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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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났던 40대 남자가 사건발생 3시간 30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성모 씨(41)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도주차량)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3일 오후 7시 39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무면허로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박모 씨(84, 여)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후사경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차종이 하얀색 화물트럭인 것과 적재함에 어망이 실려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제주시내 포구 등을 순찰하던 중 제주시 소재 모 포구에서 어망을 싣고 있는 성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발견 당시 이미 차량의 후사경은 고체됐으며, 성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변인물과 상대 행적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범행을 시인, 이날 오후 11시 긴급 체포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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