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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 "비양도 케이블카 중단하라"
제주 환경단체 "비양도 케이블카 중단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24 10:5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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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다"며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2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의 해안경관을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애한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됐다"며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된채 제주도에 제출됐다"며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했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 "제주도와 사업자가 경관관리계획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휴지조각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 경관관히계획을 준용해 정류장과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며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된다"며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가 비양도 케이블카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 중"

이와 함께 이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가 비양도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사업자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됐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며 "하지만 제주도 특별법 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 기존 규정이 적용돼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며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지역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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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 2010-03-24 11:37:25
까마귀고기 먹은 건 아니지만 기억이 오락가락해서요.
인터넷언론기사에서는 분명 "해저 포탄제거 방안'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나오거든요.
만약 소수의견이 있다면 분명 "모 환경위원은 끝까지 반대"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를 봐도 끝까지 반대했다는 위원이 없어서요.
어디 저녁뉴스를 찾아야 하나요?

이해불가님께 2010-03-24 11:08:47
이해불가님께. 비양도 케이블카 재심의 결과는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였습니다. 그냥 조건부 동의가 아니란 거죠. 당일 저녁 뉴스 다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인터뷰가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이해가능 2010-03-24 11:07:09
비양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는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라고 당일 TV뉴스에서 위원장이 밝혔는데요. 왜 이해 불가 하실까?

이해불가 2010-03-24 11:01:5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 "조건부 동의"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당신들께서도 "조건부 동의"에 찬성하신 것이 아닌가요?
만약 당신들께서 끝까지 반대했다면 표결처리를 했든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소수의견으로 처리했을 텐데 달랑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지요.
도대체 무엇을 한 후 이제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