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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한다"
서귀포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한다"
  • 박성우 인턴기자
  • 승인 2010.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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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이 마련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새로 마련되는 처리기준안을 통해 현재 300m이내 일괄 규제해오던 것을 단계별로 세분화 함으로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지정구역 300m이내 각종 개발행위는 '사전 문화재주변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2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이번달 17일부터 오는 8월까지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처리기준안은 문화재 주변을 구역별로 세분화해 1단계 기존 시설물 개축 허용, 2단계 건축물 높이 최고 12m이하 경사지붕 허용, 3단계 건축물 높이 최고 15m이하 경사지붕 허용, 그외 지역은 개별법 적용토록 추진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 도지정 문화재는 96개소로 향후 추가 지정되는 문화재 또한 기준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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