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신모 씨(25)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3시 15분께 제주시 소재 모 호텔 앞 도로상에서 길을 가는 K씨(20, 여)의 뒤를 따라간 후 인적이 드믄 골목길에서 K씨를 붙잡아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K씨가 반항하자 폭행하고 넘어뜨리면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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