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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희롱 검찰수사 무혐의 처분 사실 아니다"
시민단체 "성희롱 검찰수사 무혐의 처분 사실 아니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3.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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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를 비롯한 13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지사 복당과 관련해 거듭 성명을 내고, "검찰은 우 전 지사의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며 소명서의 내용을 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2002년 당시 우 전 지사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상대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는데, 이후 우 전 지사에 대한 무고죄 조사를 하고 이에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당시 검찰은 무고죄에 대해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우 전 지사는) '당시 검찰 수사에서 성희롱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라고 해 마치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우 전 지사가 진정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한번만 더'라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잠시 동안의 인기에 연연하다 결국 그 끝은 추락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을 발표한 참여 단체 명단.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청년우리, 청년노래단 청춘,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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