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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수사 착수
검찰,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수사 착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0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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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 관련 등 총 3건...농협조합장 선거도 수사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포착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2건, 고발 1건 등 총 3건의 기부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불법 선거행위는 도지사 선거 관련 1건, 도의원 선거 관련 2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3건 모두 기부행위로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1월 중순께 서귀포시 지역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후보자의 측근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5건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내용은 후보자 비방 3건을 비롯해 기부행위 1건, 직위제공 1건 등이다.

검찰은 현재 총 8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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