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지난해 2월 피살된 어린이집 여교사 등 범죄로 인해 숨진 피해자 유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제주지방검찰(검사장 이득홍)은 지난 5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개최하고 살인 등 범죄로 인해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 8명에게 총 65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이란 살인이나 상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모 빌라 주차장에서 살해됐으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모 씨(47, 여)의 유족에게 20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2월 피살됐으나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어린이집 여교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발생한 총 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유족 8명에게 65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에도 총 4건의 범죄피해구조금 5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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