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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물린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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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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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부당이득 환수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예방 및 억제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하고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허위보고 등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돼 왔었다.
 
또 실질적 공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공시위반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 실질적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했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역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하반기에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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