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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용납 못해"...구급차에 CCTV 설치
"구급대원 폭행 용납 못해"...구급차에 CCTV 설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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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전 구급차에 CCTV가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구급차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지대책은 우선 현재 8대의 구급차에만 설치된 CCTV를 나머지 20대의 구급차에도 설치할 예정이며, 소방서별 폭행피해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분기별 1회씩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스킬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폭행방지 현장대응 메뉴얼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은 위험요소가 있을 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은 구급이송 거절 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총 4건으로 모두 만취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사법처리, 3건은 합의 후 종결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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